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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베트남에 'K-선진제도·공법' 새긴 현대건설, 공기연장에 현명한 대응 빛났다


입력 2024.07.21 11:30 수정 2024.07.21 13:19        데일리안 베트남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하노이 메트로 3호선 건설현장 가보니

'TBM' 공법, 하노이 최초 적용…역사에는 '톱다운' 공법

"6년 공기 연장 보상에 대한 제도적 절차, 베트남에 처음으로 확립"

현대건설이 공사중인 하노이 메트로 3호선은 하노이 최초로 TBM 공법을 적용했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베트남 발주처의 부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공기)이 연장됐다. 기존 대비 72개월(6년)이 미뤄진 거다. 이에 베트남 최초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클레임 절차를 확립하고, 올 2월 4400만 달러(611억원) 수금을 완료했다. 드디어 다음주 터널 발진구에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진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박영일 현대건설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 3호선 현장소장)


지난 17일(현지시간) 찾은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 3호선 공사 현장. 그동안 베트남 발주처의 부지 인도 지연으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며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하노이 메트로 3호선은 하노이 서북부와 남부지역을 잇는 총 연장 12.5㎞(9개 공구)다. 이 가운데 3공구 연장 선로인 4㎞(지하터널 3.5㎞)와 지하역사 4개소를 현대건설이 맡았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하건설을 굴착공법인 TBM을 하노이 최초로 적용했다. 이 공법은 터널 굴착 시에 화약을 통한 발파 대신 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진기를 활용해 터널을 굴착하는 방식이다.


터널을 굴착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암반 부스러기와 흙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존의 발파·굴착보다 시공 속도가 빠르고 소음·진동은 적은 데다 안전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TBM 공법은 터널을 굴착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암반 부스러기와 흙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존의 발파·굴착보다 시공 속도가 빠르고 소음·진동은 적은 데다 안전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이날 TBM이 작동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지하 15~20m 깊이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거대한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대당 지름 6.55m, 무게 약 1500톤에 달하는 TBM 장비가 금방이라도 굴착을 시작할 듯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었다.


박영일 소장은 "TBM 장비는 전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착 지점이 완공돼야 가동이 시작된다"며 "이제 곧 가동이 시작되면 하루에 10m씩 전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BM 공법 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 공사에는 '톱다운(Top-Down)' 공법이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지반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건축물을 올리는 순서의 시공이 '보텀업(Bottom-Up)' 공법이라면, 톱다운 공법은 지상 1층이나 지하 1층을 시공 기준층으로 두고 위·아래를 동시에 시공하는 공법이다.


현대건설이 이 공법을 적용한 건 하노이 같은 도심지 내 공사에서는 건설 공간이 제한되고 인접 구조물과 도로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지상층 슬라브 완성 시에는 날씨에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해 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지하수 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공사 중에 지하수 관리가 용이하다.


현대건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클레임 절차를 확립한 것은 베트남 최초 사례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기연장 비용이 지급된 것 역시 베트남 최초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이처럼 최근에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분담금 등은 불가피한 문제였다. 이에 현대건설은 당초 공기였던 49개월에서 121개월로 기간이 늘어난 해당기간 비용 증가분에 대해 발주처 클레임 및 분쟁조정위원회(DB)에 상정했다. 이후 최근에는 공기연장 간접비가 인정돼 수금이 완료됐다.


이처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클레임 절차를 확립한 것은 베트남 최초 사례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기연장 비용이 지급된 것 역시 베트남 최초다.


박 소장은 "공기 연장 보상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베트남에 처음으로 확립한 사례"라며 "이는 베트남법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향후 이어지는 총 9㎞ 추가 연장 노선을 추가 수주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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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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