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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검찰총장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등


입력 2024.07.23 17:00 수정 2024.07.23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총장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불출석 사유에 대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사퇴] 해리스,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돈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민주당 대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유력 예비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있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해리스 캠프에 가세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 크게 휘청일 줄 알았던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힘을 합치는 분위기다.


NYT는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가 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차하면서 민주당에 모인 선거자금을 해리스 부통령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민주당에 모인 선거 자금은 총 2억 4000만 달러(약 3340억원)이다. NYT는 현 미국 선거 자금법상 이 돈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만이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민주당이 선거 자금을 후원 받은 계좌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이 함께 등록됐다"며 "따라서 이 자금을 선거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후보는 현재 해리스 부통령 뿐"이라고 전했다.


다른 후보가 이 돈을 사용하려면 해당 자금을 기부자들에게 모두 환불한 뒤 다시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대권 주자로 밀고 있다는 해석이다.


▲학자금대출 연체 등록유예 2년 → 3년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들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 개선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그러나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대학생의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실상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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