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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뤄진다…600만 코인러들 '안도' [2024 세법]


입력 2024.07.25 17:30 수정 2024.07.25 19:38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가상자산 과세 시행 2025년→2027년 유예

"과세 인프라 구축·투명성 부분 보완 필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방안 담겨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일종의 정부안으로,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안에는 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해당 제도는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안은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됐다. 이번에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년 미뤄졌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많은 고심 끝에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팔 때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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