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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카카오 노조 "회사와 직면위기 함께 고민할 것…카카오VX 매각은 반대" 등


입력 2024.07.25 20:44 수정 2024.07.25 20:45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

정부가 상속세 최저세율 대상을 늘리고 최고세율은 10%p 낮추기로 했다. 자녀공제 금액도 종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는 과표와 공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 세율을 30억원 초과 50%에서 10억원 초과 40%로 대폭 낮췄다. 최저 과세 표준 또한 1억원 이하 10%에서 2억원 이하 10%로 확대했다. 5억원 이하(20%)와 10억원 이하(30%) 구간은 종전과 같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통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공방을 이어온 가상자산 과세는 결국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세율(20%)을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미뤄진다…600만 코인러들 '안도' [2024 세법]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일종의 정부안으로,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안에는 6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해당 제도는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안은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됐다. 이번에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년 미뤄졌다.


▲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온 끝에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이라,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추진 등 여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찬성이 6표만 더 있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가결되는 파국을 맞이할 뻔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카카오 노조 “회사와 직면위기 함께 고민할 것…카카오VX 매각은 반대”

카카오 노조는 회사와 합심해 최근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수감과 경영위기에 대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카카오가 직면한 위기는 노사가 같이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 대화를 통해 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위기대응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과 별개로 카카오 계열법인의 매각관련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아지트 공지문에서 쇄신 과정에서의 크루 참여 보장과 매각 시 노동 환경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서승욱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VX의 사모펀드 매각 등 계열법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반대한다”며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반대 행동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카카오노조는 다음 주부터 카카오VX 앞에서 진행하던 매각 반대 피켓시위를 모기업인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가 있는 판교역 일대에서로 옮겨 관련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63세 후보자에 "나이가 몇살?"…중교 생활기록부도 들춘 野 [청문회 말말말]


여야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차를 맞아 이 후보자를 두고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회적 인사'라며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사퇴를 촉구한 반면, 이 후보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경전을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호위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이 후보자를 방어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낙마를 공언하고 청문회의 목적을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에 두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청문회에서 나왔던 말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면…. (최민희)"


청문회 기간 동안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으로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이진숙 후보자 사이의 기싸움이 계속됐다. 첫날 이 후보자가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자 최 위원장은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숙 후보자가 다시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 악수한 뒤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하자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최민희)"


이 후보자는 둘째날 인사청문회에서 'MBC 직원 사찰 의혹' 관련 질의 공세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 사진을 들어올렸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 허가 없이 자료를 활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치르는 탓에 절차를 몰랐다"며 엄호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서 그런 것이니 (후보자를)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알려진 프로필상으로는 최 위원장이 1960년생, 이 후보자가 1961년생이다.


▲ "티몬·위메프 사태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횡포…돈 다 낸 소비자에게 재결제 요구 부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457]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다수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기존 결제 취소·환불 신청 후 자사에 재결제해야만 여행을 출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횡포로 볼 수 있다"며 "여행사들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는 취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행사, 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들이 이미 대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25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다수 여행사는 전날부터 오는 8월에 출발하는 여행상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재결제해야 정상 출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행사들의 경우 재결제를 통해 판매 대금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절차를 거쳐 환불받는 방식이어서 피해액 전부를 복구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행사들의 재결제 유도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 임동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약관이나 주문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여행사와 플랫폼 업체 사이에는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므로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원칙적으로는 재결제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사가 플랫폼에 여행상품 판매계약을 플랫폼 업체의 계산으로 대신 체결하도록 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서로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계약)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또 "여행사들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는 취지인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이미 (대금) 지급을 했고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인다. 기존 계약이 유효한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그에 따라 지급하라는 건 민사적으로도 다툴만한 소지가 있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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