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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어선 방수구 면적 축소 등 불합리한 어선규제 3건 개선


입력 2024.07.26 09:13 수정 2024.07.26 09:1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해수부, 어선법 행정규칙 일괄 개정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을 축소했다. 어선원 부상 방지와 조업 편의를 위해 어창 높이를 상갑판 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수구 면적 축소와 항해 장비 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된다. 어창 높이 완화는 10톤(t) 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하여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해 어업인이 어려움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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