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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입력 2024.07.29 06:00 수정 2024.07.29 06: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 혁신

모든 절차 하나의 플랫폼서 처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개요.ⓒ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가 도입된 이후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개발했다.


'스마트청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과 URL 클릭만으로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간편하게, 즉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스마트청구' 뿐만 아니라 별도 공제회 방문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청구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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