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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요구 들끓는데도…평균 ‘1억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입력 2024.07.30 06:38 수정 2024.07.30 06:38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3월 재초환법 개정안 시행, 8월까지 준공 단지 부담금 통보

서초구, 부담금 산정 나서지만…‘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원 ‘반발’

‘연희빌라’도 난감, 은평구 “부담금 기준되는 주택가액 산정 어려워”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가시화됐지만 일선 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에서는 재초환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가시화됐지만 일선 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는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에서는 재초환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전국 68개 단지로, 국토부는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재초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재건축 후 준공된 단지에 대해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부담금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 줄어들지만…정부·여당 “폐지 해야”


재초환은 재건축 후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지난 3월 시행된 재초환법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금액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책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재초환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5일 재초환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미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도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사비가 급등하고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는 도심 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상 재초환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장선 여전히 ‘혼란’…지자체 움직임에 반발하는 조합원


문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재초환 폐지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반포센트레빌)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해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입주가 끝났지만 부담금 확정액이 통보돼지 않았다가,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가 개시됐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초구는 조합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합이 과거 제출했던 공사비 등을 토대로 부담금 산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2월 입주한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에 부담금을 통보해야 하는 은평구도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담금 부과를 위한 주태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과 재초환법 개정 후 추가 자료를 검증하는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주택가액을 산정해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측정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해당 단지 혹은 유사 단지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사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섣부르게 부담금을 통보할 경우 주민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여러 추가 자료를 보고 있다”며 “아직 부담금 통보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없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 부과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면서도 재초환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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