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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기업회생, 법원장이 직접 담당…사건 중요성 고려


입력 2024.07.30 11:31 수정 2024.07.30 12:4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회생법원, 중요한 사건 및 부채액 3000억 넘을 경우 법원장이 재판장 맡아

이르면 30일 오후 회생 여부 판단 위한 기일 지정…대표이사들 출석 전망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연합뉴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이번 사건은 이 두 조건에 모두 부합했다.


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심문기일에는 티몬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자들은 주로 상거래업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각 회사 측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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