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서 법안 심의 과정에 제동"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 이미 발의"
"국민·국익 지킬 법적 안전망 만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인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태를 가리켜, 간첩행위의 대상인 '적국'을 '외국'으로 확장하는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이 중국·미국·독일·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며 "저것(정보유출 사건)을 간첩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2024.6. 주호영 의원 등)을 이미 발의했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노트북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입건했다고 밝혔다. 모 언론은 A씨가 중국 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사안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