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으로 사법정의 실현 미뤄져와"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재판 선고는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인 재판 지연으로 사법정의 실현이 미뤄져 온 게 사실"이라며 "지난 15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여론 역시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온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