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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야당 노란봉투법 폭주에…경제단체 국회 총 집결해 '규탄' 등


입력 2024.08.01 17:00 수정 2024.08.01 17: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 노란봉투법 폭주에…경제단체 국회 총 집결해 '규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야당의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에 경제 6단체와 각 업종별 단체 등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21대 국회 때부터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경고하며 입법 중단을 요청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22대 국회에서 정략적 판단으로 더욱 극단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오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야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거수로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야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공동성명이나 개별 논평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에 나섰으나, 야당이 강행 움직임을 멈추지 않자 국회로 집결해 압박에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 단체들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동성명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데,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또,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경제계는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운전조작 미숙…차량 결함 없어"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피의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오전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시속은 107㎞까지 올라갔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 서장은 차씨가 역주행하다가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행 중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위로금 달라'는 삼성 노조, 교섭 결렬에 이재용 집 앞서 "책임져라"


사흘간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집중 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사측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기존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노조가 '200만원 상당 직원 전용 쇼핑몰 포인트 지급'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접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전삼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삼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니다. 사측은 노조 탄압을 멈추고, 이재용 회장은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임금교섭 결렬이 '무노조 경영 폐기'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은 무노조 경영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전삼노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속되는 25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노조의 임금 인상은 무시하고, 파리 올림픽에 300억 가량의 스마트폰을 증정하고 인도 억만장자 결혼식에 참여한 이재용 회장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국회 등과 더 큰 연대를 통해 싸울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지난 31일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29일부터 이어진 2박3일간의 릴레이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협상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며 극적 타결에 근접했으나 막판 전삼노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 지급을 요구하면서다.


사측은 ▲노조 총회 8시간 유급 노조활동 인정 ▲전 직원 여가포인트 50만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2024년 연차 의무사용일수 15일에서 10일로 축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성과급 제도 개선 △노조원 대상 0.5% 임금 추가 인상 등을 담은 노조의 요구안에 일정 부분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사측이 우회적으로나마 노조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재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그러나 전삼노는 교섭 막판에 삼성전자 임직원 자사 제품 구매 사이트인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추가로 요구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성 포인트 지급을 요구했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조의 해당 요구는 사측이 고수해온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삼노 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가 명백한 불법임을 잘 알고 있다. 향후 이를 고려해 조합원들의 지침을 상세히 다시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삼노가 과도한 요구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지적은 물론, 교섭 결렬 책임을 되레 회사로 돌리면서 애꿎은 파업 참여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단 분석이 나온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임금 손실이 불어나면서다. 지난달 8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적어도 대리급은 400만원, 과장급은 500만원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당분간 전삼노는 기타 단체들과의 연대 형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5일자로 전삼노의 대표교섭노조 지위가 만료되는 탓에 쟁의권을 잃어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4노조인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 5노조) 등 5개 노조가 있다. 다른 노조가 교섭권을 요구할 경우 개별 교섭이 진행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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