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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경영난 가중 초래"


입력 2024.08.06 08:54 수정 2024.08.06 08:54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 입장 밝혀

골판지원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있어 골판지상자 가격 인상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6일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는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골판지포장산업은 '펄프·고지, 골판지원지, 골판지(원단), 골판지상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변동되면 모든 것이 연동 반영되는 구조로써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골판지원지는 폐지(종이자원)를 주 원료로 표면지(겉지)와 이면지(속지), 표면지·이면지 사이에 들어가는 구불구불한 골심지 등 골판지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다.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은 ▲원자재인 고지의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정 ▲원·부재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및 제조 경비 상승 ▲채산성 약화에 따른 회사 경영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가격 인상 사유를 밝혔다.


조합은 "골판지상자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박스업계는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경우 골판지원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기업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 반영을 하기 어렵다"며 "업계 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골판지원지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등을 통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판지원지 가격의 인상이 통지된 현재 시점에서 업계간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협조가 이뤄지더라도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가격 인상은 시장질서 상 강제로 막을 수 없어 골판지상자 가격의 연동 반영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업계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의거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에 골판지상자 납품대금 연동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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