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법원, 구글 최고라 인정하면서 이상한 판결내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법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활동을 했다고 판결했다. 사건 담당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이저 등에서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삼성과 애플에 수조 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 독점 및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글이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2009년 80%였던 검색시장 점유율을 2020년대 들어 9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재하지 않으면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독점 수집해 검색의 품질을 높이는 등 시장의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송 이후 26년 만이다. NYT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은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구글은 "법원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