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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연 주최사 '무단 주류판매'로 고발


입력 2024.08.07 09:20 수정 2024.08.07 09:20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인파밀집사태 일어나며 사고 우려로 공연 중단

신고 없이 '칵테일' 판매되기도…주세법 위반

서울 성동구청ⓒ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달 성수동 음악공연에 인파밀집사태가 일어나며 공연이 중단된 일과 관련, 당시 신고 없이 제조과정이 있는 주류(칵테일)가 판매됐다며 주최사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인파가 몰리면서 오전 1시께 안전상 이유로 공연이 중단됐다. 유명 DJ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공연장 3층으로 관객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지난달 28일 성수동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현장.ⓒ연합뉴스

구는 설명자료에서 "당시 인파 밀집 상황은 3층 공연을 보기 위해 순간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통로(계단)로 이동하려고 몰리면서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이 적절히 인파 관리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주최사는 사후 제출자료에서 안전·경호 인력 70명, 응급구조사 3명 등 9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공연장 면적에 따른 입석 수용 인원의 경우 현재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최사가 구에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르면 객석(스탠딩) 면적은 1층과 3층을 더해 총 2645㎡이며 신고서상 예상 관객은 4000명으로 1인당 점용 면적은 0.66㎡였다. 유료 티켓은 3957매 팔렸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실내공간에서 다중운집(주최·주관자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 행사가 열리는 경우 1인당 최소 점용 면적은 의자석 0.45㎡, 입석 0.2㎡다. 옛 공연법상 시행규칙으로는 실내 공연장 입석 기준(1인당 0.25㎡)이 있었지만 1999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구는 실내 공연의 경우 입석 시 1인당 최소 점용 면적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보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내에서 1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실내 민간 공연·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해 지금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행사장이 한 층 이상이며 계단 또는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최 측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치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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