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정위, ‘랭킹조작’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유통업계 최대 규모(종합)


입력 2024.08.07 18:58 수정 2024.08.07 18:59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의결서 송달

쿠팡 “의결서 수령…대응 방안 검토할 것”

2분기 영업손실 342억…매출 10조 첫 돌파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40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는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된 액수였다.


쿠팡은 작년 7월 이후로도 문제가 된 알고리즘과 임직원 리뷰 작성을 계속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후 심의까지 관련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의 내용과 발송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의결서를 수령한 쿠팡은 의결서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향후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73억2300만 달러(10조357억원)이었다.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쿠팡은 2분기 2500만 달러(342억원·분기 평균환율 1370.44원 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쿠팡은 2분기 영업손실과 관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 1억2100만 달러(1630억원) 및 자회사(합작 법인)인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영업손실 3100만 달러(424억원)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