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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리플랩스에 1700억원 과징금 부과…"사실상 승소"


입력 2024.08.08 08:51 수정 2024.08.08 08:51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4년 법적 싸움…SEC 요청 벌금 6% 인정

리플랩스 로고 ⓒ리플랩스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1억2500만 달러(악 1720억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에서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 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 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담당 판사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리플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X(구 트위터)를 통해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SEC가 전체 사건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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