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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PF대출 보증 30조→35조로 확대…지방엔 CR리츠 출시


입력 2024.08.09 05:25 수정 2024.08.09 05:26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정부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고 부동산 시장 내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는 CR리츠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꾀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고 부동산 시장 내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는 CR리츠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꾀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PF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면적 등 주택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해 정상사업장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 민·관 합동사업에만 한정됐던 PF조정위원회는 민간 개발사업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협의회 운영(광역) 및 권역별 점검회의(기초)를 통해 주택공급 현황 점검 및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를 추진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광역·기초지자체) 대상으로도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 매뉴얼’ 등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상향할 방침이다.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은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에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은 다음 달 출시되는 CR리츠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해준다. 리츠 신용 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하고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 심사 소요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전용면적 구분 없이 보증을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기존 1주택자가 내년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올해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불법행위 확인 시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혐의 확정 시 과태료 부과, 탈루세액 징수 등 조치를 취한다.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서울 그린벨트(GB)를 풀어 신규택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내년 3월까지 서울 GB 및 인접지역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에 나선다.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시까지 토지 거래분 중 이상거래를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를 오는 9~10월 진행한다. 서울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거래건이 대상이며,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 불이행 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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