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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5000만원 가져간 아내, 돌연 프랑스行


입력 2024.08.12 22:54 수정 2024.08.12 22:54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당시 양육권과 양육비를 가져간 아내가 돌연 프랑스로 떠나 남편에게 양육 책임을 떠넘긴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이혼 후 여행과 창업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자녀 양육을 떠넘긴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 A씨는 3년 전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이혼 당시 5살 아들 C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갔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여행을 간다며 A씨에게 잠시 아들을 맡겼다.


B씨는 귀국 후 아들을 다시 데려갔지만 이번엔 충남 공주에 빵집을 차린다며 C군을 다시 맡겼다. 또 창업 후 사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아들을 맡기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아가 B씨는 A씨에게 C군을 앞으로도 계속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앞서 B씨는 이혼 당시 A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B씨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C군을 양육한 비용 또한 청구하고 싶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친권·양육권 협의와 무관하게 자녀를 데려가 돌보는 경우 일반적으론 양육비를 인정받긴 어렵다"며 "그러나 사연의 경우 B씨가 'A씨가 키우라'고 제안하는 등 둘 사이 양육자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A씨는 3년 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쌍방의 명시적 합의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에 정식으로 친권자·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 인정받으면 장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며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면 (변경 기간에도) 양육비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5000만원과 관련해선 "실제로 이혼 시 양육비 조로 재산분할을 더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혼 당시 명시적 합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이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A씨는 이혼 당시 조정 조항에 따라 양육비 명목으로 미리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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