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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심하면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교육부, 예방 수칙 마련


입력 2024.08.16 17:21 수정 2024.08.16 17:2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증상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 증상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

개학 직후 학생·교직원 대상 자체 교육 실시…방역 물품도 적극 지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내놨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의 경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16일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열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권고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만남·외출 자제가 권고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수칙을 배포하고 개학 직후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가 자녀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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