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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한도 최대 4200만원 줄어든다


입력 2024.08.20 10:50 수정 2024.08.20 10:5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0.75→1.2%P 적용

DSR 37%~40% 차주 대출한도 축소 영향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안내문 ⓒ 연합뉴스

가계부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 달부터 은행 대출에 적용되면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최대 4200만원까지, 연봉 1억원의 경우 84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수도권은 1.2%포인트(p)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에 따르면, 소득이 같을 경우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가 0.75%p로 상향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높이는 경우 대출수요 억제 효과도 있으나, 차주 이자부담도 증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시 수요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자상환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할 경우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의 축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 기준(30년 만기·분할상환 대출시·대출이자 4.5% 가정) 스트레스 DSR 도입 전 대출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비수도권 차주는 900만~2700만원, 수도권 차주는 1400만~4200만원씩 대출이 축소된다.


같은 조건에서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스트레스 DSR 도입 전 대출 한도는 6억5800만원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비수도권 차주는 1700만~5400만원, 수도권 차주는 2700만~8400만원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매달 5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와 같이 경고 조치를 둬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이라도 기존,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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