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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다 읽었는데 뒷광고였네”…앞으론 첫 줄부터 ‘광고 표시’ 의무화


입력 2024.08.20 11:04 수정 2024.08.20 11:07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앞으로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홍보 글을 올릴 경우 게시물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과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경우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고,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없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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