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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조만간 검찰총장 보고


입력 2024.08.21 10:42 수정 2024.08.21 17: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최근 이창수 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 안 된다는 수사 결과 보고

수사팀,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 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판단

직무 관련성 없다는 판단 내리며…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없다는 결론 날 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되면 최종 결론까지 다소 시일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본 결과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보고는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오는 22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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