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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얼굴에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40대, 징역 25년


입력 2024.08.21 11:19 수정 2024.08.21 11:2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우울증 등으로 범행 저지른 생각 들지만 범행 내용 너무 안 좋아"

"범행 횟수 및 내용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검찰 구형 상응하는 처벌 할 수 밖에…다만, 미수에 그쳐 무기징역서 감형"

권모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부산경찰청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걷어차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전날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B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가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고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불참했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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