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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1심 각하


입력 2024.08.21 13:55 수정 2024.08.21 13:5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法 "징계 처분 교회법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효라 볼 수 없어"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서 성소수자 축복 의식 집례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찬성' 이유 정직 2년 처분…이동환, 상소했지만 징계 유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이날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며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법원에 해당)는 이 목사에 대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목사에게 출교 판결도 내린 상태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이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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