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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불법 정치자금' 1심 불복 항소…"사실혼 관계서 받은 생활비"


입력 2024.08.21 17:51 수정 2024.08.21 17:5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황보승희 측, 21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 제출

검찰, 1심 일부 무죄 판단 및 양형부당 항소…양측 간 법리대결 치열할 전망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DB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이날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내연남 정모(59)씨와 사실혼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적 관계에서 생활비를 받은 것뿐이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황보 전 의원 측이 1심에서 주장한 가장 주요한 무죄 의견 중 하나였다.


황보 전 의원은 1심 최후 진술에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정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보 전 의원이 정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법률상 배우자 간에 이뤄진 정치자금 수수와 초과 금품 수수는 처벌하지 않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황보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양쪽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 관계도 유지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예비 후보자 시절 건넨 5000만원도 대부분 경선 비용, 선거운동비용 등 정치활동에 사용돼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1심에서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정씨 측 신용카드 금액 일부가 정치자금법상 무죄라는 법원 판결을 다투고 형량도 적다며 항소해 양측 간의 법리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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