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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래미안 원펜타스 등 ‘로또 청약’ 노린 위장 전입 조사


입력 2024.08.21 21:32 수정 2024.08.21 21:3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정부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로또 청약’으로 많은 청약 신청자를 모은 데다가 당첨자 중 높은 가점자가 많았던 만큼 위장 전입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로또 청약’으로 많은 청약 신청자를 모은 데다가 당첨자 중 높은 가점자가 많았던 만큼 위장 전입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 재건축) 등을 포함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따.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하 4층~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로 지난달 292가구를 일반분양한 바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으로 최고가 기준 전용 59㎡ 분양가가 17억4000만원, 84㎡가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근 단지보다 약 20억원 시세 차익이 보장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1순위 청약 결과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다첨자 발표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도 3명이 나왔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을 제외하고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 7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포함해 가구원 수가 5~6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첨 가구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위장 전입 등 청약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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