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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입력 2024.08.21 20:50 수정 2024.08.21 20:56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 적절성에 대해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상고심에서는 1조3808억원이라는 2심 법원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한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주) 성장의 기반이 됐는지에 대한 진위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주목된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실제 회부될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드물거니와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 이번 사건이 가사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두루 포괄하는 만큼 대법원이 심층 심리를 통해 기존 법리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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