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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유죄…"사적 접촉 부적절"


입력 2024.08.22 17:34 수정 2024.08.22 18:5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임정혁, 지난해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로부터 1억원 수수 혐의

재판부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직무 범위 벗어난 금지 행위"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랫동안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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