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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 어기고 분양권 매매 알선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입력 2024.08.28 03:43 수정 2024.08.28 03: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16년 분양가상한제 적용돼 전매 금지된 아파트 전매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기소…1·2심 혐의 모두 인정, 벌금 700만원 선고

대법 "동·호수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합법…'증서' 거래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공인중개사가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매 거래를 5건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권의 거래를 알선(주택법 위반)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공인중개사법 위반)한 혐의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두 사람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 죄를 물은 부분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며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에 따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건축물 거래로 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 계약서가 오갔다 하더라도 이를 '증서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죄만 적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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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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