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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여성 살해 예고'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마지막 선처"


입력 2024.08.27 16:40 수정 2024.08.27 16:4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양형 조건 유의미한 변화 없어"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니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사흘 뒤 흉기 구매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 작성한 혐의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행동으로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며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니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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