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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징역 15년→징역 7년' 감형


입력 2024.08.27 16:56 수정 2024.08.27 16:5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실형→무죄·징역형집행유예' 감형

法, 피고인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무죄'

2021년 3월부터 공동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원 세입자에게 가로챈 혐의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은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고,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남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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