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당정, 딥페이크 대응 컨트롤타워 구성…허위영상물 처벌 5년→7년 강화


입력 2024.08.29 10:18 수정 2024.08.29 10:2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당정,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긴급 현안보고

교육부, 관련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개설키로

텔레그램 측과 자율 규제 핫라인 확보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영상물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본관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별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실무진 당정협의회 차원으로 진행됐다.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과학기술방송통신·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가 자리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도 있었고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다"며 "이런 범죄가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 청소년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다.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야겠다"며 "엄정·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과잉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창을 개설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러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것,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면 정신건강상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당 차원에서는 허위 영상물 형량을 현행 5년을 7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 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