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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브리핑] "나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 자택 직접 찾아가 조사"


입력 2024.08.29 21:39 수정 2024.08.29 21:5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김 여사 특혜 조사 지적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방식·장소 정해져"

尹 언급 영부인은 권양숙 여사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받은 건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사가 아닌 별도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검찰의 김건희 여사 구하기 쇼'", "특혜 조사"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직 영부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찾아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여사는 불기소됐다고 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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