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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까지 했던 80대, 왜 버스기사 폭행했을까


입력 2024.08.30 10:09 수정 2024.08.30 10: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측 변호인 "30년간 교육 공무원 하다가 무직인 상황"

검찰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이 나이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피해자에 죄송"

법원 ⓒ데일리안DB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장 등 30여년간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무직인 상황"이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이 나이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며 "순간 참아 버렸으면 될 것인데 실수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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