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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질랜드 대사관서 현지 동성직원 성추행…전직 외교관 '유죄'


입력 2024.08.30 13:25 수정 2024.08.30 13:2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17년 뉴질랜드 웰링턴 한국대사관서 현지인 남성 직원 신체 추행

재판부 "외교관 신분 적합한 행위 할 직무상 의무…대한민국 국익에 부정적 영향"

외교부.ⓒ연합뉴스

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58·남)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외교관) 신분에 적합한 행위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업무 보조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3차례 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액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시기와 성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가 일치한다"며 "이 부분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가 피해자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분노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지만,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듬해 뉴질랜드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B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에 근거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나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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