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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사법폭거'에 맞서 독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입력 2024.09.03 11:11 수정 2024.09.03 11: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3일 성명 발표

(왼쪽부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윤길용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엽합 대표가 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치판사’ 규탄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강재원 판사의 ‘사법폭거’를 규탄하는 MBC 제3노조의 3일차 1인시위가 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렸다. 길게는 한 시간 반씩 새벽길을 달려온 제3노조 조합원들이 교대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구 방문진 이사들의 교체를 막은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가처분 결정은 아무리 되짚어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게 근대사회의 첫걸음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무슨 재판이고 판사고 법원이겠는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강규형 당시 KBS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때는 ‘KBS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권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강재원 판사는 ‘방문진 이사의 직무 수행이 가치관 인격의 발현 등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권한마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봤다. 그리고 신임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을 효력 정지시켰다.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이게 뭔가. 왜 그때그때 말이 다른가. 법원이 사람을 보고 법리를 만들어 대나.


강재원 판사의 결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던 1980년대 어느 탈옥수의 절규를 떠올리게 한다. 21세기 들어 그보다 훨씬 노골적인 ‘우파패소 좌파승소’의 악폐가 등장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법의 지배’이다. 이를 ‘정치의 지배’로 바꾸려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막아 싸워야 한다. 선조들이 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를 물려받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독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9월 3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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