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유정화 미디어감시단장 기고
사법부 생명인 공정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기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논란이다.
사법부의 판단대로라면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진행한 수많은 판단 중 2인 방통위원이 내린 판단이 일률적으로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12부의 판단은 행정부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한 정치판결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법원이 KBS 구 이사 5인이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 12부에 다시 배당하면서 사법부의 생명인 공정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사건배당의 공정성을 기한다고 명분으로 전자배당 시스템으로 사건배당을 진행해 왔다. 다시 말해 ‘랜덤 배정’을 원칙으로 진행에 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14개 부 가운데 행정 12부로 연속 배당될 확률은 산술적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196분의 1, 즉 200분의 1에 가깝다. 여기에 연속 배당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까지 작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유사 사건이 행정 12부에 연속 배당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랜덤’으로 배정된다는 ‘전자배당’에 의해 행정 12부가 방문진에 이어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게 된 것인지, 국민의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도 전자배당을 가장해 사실상 ‘직권배당’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 12부의 판결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이러하다면 그 배당에 과연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이 확실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2019년 “법원의 전자배당은 배당 조작”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한 일간지에서 나와 당시에도 전자배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법부는 행정12부의 편파 판결, 사건배당 조작이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KBS 이사 관련 사건은 방통위의 기피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