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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코앞인데”, 지자체 공공기여 비율 ‘깜깜’


입력 2024.09.11 06:41 수정 2024.09.11 06:41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선도지구 신청 접수 23~27일, 주민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하지만

사업성 가늠자, 기준용적률·공공기여 비율 공개한 곳 평촌·산본뿐

“묻지마 동의율 확보하란 거냐”…선도지구 선정돼도 엎어질 가능성 우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 공공기여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별 동의율부터 확보하도록 하느라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 공공기여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별 동의율부터 확보하도록 하느라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 23~27일 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을 앞두고 치열하게 동의율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가 선도지구 선정 표준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을 100점 중 60점으로 배정하면서 1기 신도시 지자체들도 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해서다.


1기 신도시에서는 중동이 주민 동의율로 최대 70점,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은 최대 60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는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율을 확보해야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준용적률은 각 지자체가 판단하는 적정 개발밀도로 공공기여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현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를 1구간,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를 2구간으로 차등화해 조례를 통해 확정된 비율(1구간 10~40%, 2구간 41~70%)을 곱해 최종 공공기여 수준을 결정한다.


당장 주민 동의율을 앞세워 선도지구에 선정되더라도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1기 신도시 중 중동과 분당은 기본계획을 통한 기준용적률만 알려진 상태다.


중동은 평균 용적률 226%에서 기준용적률을 350%까지, 분당은 184%에서 315%까지 높이기로 했다. 다만 분당의 경우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에는 326%, 연립빌라와 단독주택 등에는 250%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분당의 선도지구 추진 단지 관계자는 “지난 9일에서야 뒤늦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미 선도지구 준비 단지들은 동의서를 한창 걷고 있었는데, 묻지마 동의율 확보 아닌가”라며 “선도지구 선정 후 정식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계산이 나올 때쯤 동의를 뒤집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용적률에 더해 공공기여 비율까지 드러난 곳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산본과 평촌은 평균용적률이 각각 205%, 204%로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용적률도 330%로 동일하게 제시됐다.


반면 공공기여 비율이 상이해 평촌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조례 입법예고를 통해 ▲산본 1구간 10%·2구간 41% ▲평촌 15%·41%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자 평촌에서 산본처럼 1구간에도 최저 수준의 가중치를 적용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안양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홈페이지에는 1구간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일산은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도 기본계획 발표 일정이 미정인 상태다. 일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후 이달 말쯤 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의 선도지구 추진 단지 관계자는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이 나와야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데 언제쯤 공개가 될지 모르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일단 동의율은 단지별로 확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많이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채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소유주분들게 안내할 때도 일단은 동의를 한 다음 향후 특별정비구역 지정할 때 다시 사업성을 확인해보자는 식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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