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책 마련 공개세미나 개최
참석자들 판매 제한에 공감대 형성
금융당국 "의견 수렴, 종합적 검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공청회에서 은행 창구를 통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권에서는 사전교육을 받거나 풋옵션 매도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만 ELS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은행의 ELS 등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각각 ▲(1안)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복잡한 고난도 상품의 은행 판매 전면 금지 ▲(2안)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3안) 은행 점포 내에서 예・적금 창구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시민단체・학계・업계 등 대다수 참석자들은 은행 ELS 판매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안과 2안에 의견을 모았다. 3안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이상적이지만, 제도 개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고위험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1안에 찬성한다"며 "은행에서 ELS 등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고난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신뢰가 확보된다면 2안을 보완해 도입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이효섭 자본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는 은행의고난도 상품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사례가 없어 1안에는 반대한다"며 "미국처럼 풋옵션 매도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거점 점포에서만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며 "다만 책무구조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KPI가 고객 이익 우선으로 설계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 박사도 2안에 찬성했다. 그는 "기존의 사례를 보면 제도가 부족했다기 보다 일부 은행 일탈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전면 판매 금지보다는 거점 점포를 통해 관리감독 능력을 확보하면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전이나 기관 제재 등 빠른 해법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제재를 해야 한다"며 "사후제재 차원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사에 대해 선택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ELS는 불안전판매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상품으로 개인소비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을 사러 갔다가 ELS를 사는 것과 예금을 가입하는 대신 ELS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2안과 3안은 향후 불완전판매 이슈가 터졌을 때 해결하기 어렵다. 그럴바에야 좀 더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1안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일반 점포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전담 창구를 분리해 판매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에게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며 "오늘 언급된 1안, 2안, 3안에서 변형된 형태로 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