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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직원 자녀 한 명당 최대 1900만원 지원


입력 2024.09.22 09:00 수정 2024.09.22 09:00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우리금융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가족·육아친화제도’를 확정하고 전 직원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정립한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 및 한도 확대 ▲출생축하금 상향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지급 확대 ▲육아휴직 기간 2년 시행 ▲그룹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 모두 5개 항목을 확대 적용한다.


해마다 110여명의 그룹사 직원들이 난임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해 난임치료 중인 직원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특별휴가 6일을 보장한다.


출생축하금은 자녀당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월 25만원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도 신설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3년간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에 직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해 직원들이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에 우리금융 임직원들은 직원 자녀 한 명 당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장 보육 시설 이용으로 업무 시간 중 자녀 돌봄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은 모두 합해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저출생 인구 위기극복 지원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가족 친화적인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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