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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NS 불공정 거래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


입력 2024.09.23 15:00 수정 2024.09.23 15: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2차 조심협 개최…관련 주요 현안 논의

주요 증거 인멸 방지해 효과적 대응 차원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지속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가 23일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2024년 제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 등)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심협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선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집중심리제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대부분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진 가운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해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분기)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혐의적중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해당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K-OTC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의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했다.


향후에도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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