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8년간 공급 담합행위 벌여
촉매 시장 100% 점유…임가공비 62%↑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공급가격과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물량 및 거래처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도 국내 촉매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303억원으로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가 100% 점유하고 있다.
3개 사업자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몽미을 갖고 거래처를 지정한 뒤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인상키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각 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 t당 185 달러에서 2022년 1월 t당 300 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촉매 단가는 원재료 가격과 이윤에 해당하는 임가공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원재료 가격은 국제고시가격에 따르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돼 별도로 가격을 협의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협의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오에스씨에는 2억6000만원, 메케마코리아에는 2억1000만원, 제이테크에는 1억7900만원 등 과징금 총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 관련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