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 상향
개혁 단 2차례…21년만에 단일안 제시해 의지 표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놓았다. 올해가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 논의가 매우 중요하고 국회에서 조속하게 합리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개혁한 것은 1998년, 2007년으로 총 2번에 그쳤다.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가 된 뒤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한 것은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다. 또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안 주요이슈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이 있다. 찬반의견이 있지만 청년세대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찬반이 첨예한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세 50.6%, 40세 45%, 30세 42.6%로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았고 9%라는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는 등 제도적 혜택을 받았다.
반면 젊은 세대는 비교적 높았던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상향된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길다.
이에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인상을 다소 천천히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시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24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한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고 해도 물가 상승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인구와 경제 변화로 위험을 가입자 뿐만 아니라 수급자도 함께 부담하자는 세대간 연대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도입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재정 불안정 가속화되고 있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혁없이 현 제도 유지시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2056년 기금소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예정돼 있어 선거의 영향을 받기 전인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 논의가 매우 중요하고 국회에서 조속하게 합리적인 개혁안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