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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반박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


입력 2024.10.02 17:04 수정 2024.10.02 17:04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하겠다” 개선 의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한 가운데 협회도 반박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문체부 감사 중간발표가 이뤄진 뒤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다”면서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본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관 제26조에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돼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24일 있었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당시, 협회장이 정 위원장에게 부당한 지시나 강압을 행한 것이 정 위원장의 사퇴 이유였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모두가 보았다시피 정해성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한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다”면서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돼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됐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해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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