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온실가스 관리제, ‘절대량’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식으로 변경


입력 2024.10.09 12:01 수정 2024.10.09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업 대상 이월·차입·상쇄 제도 도입

NDC와 관리업체 목표 정합성 키워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2010년에 도입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절대량 방식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 목표설정 정합성이 높아진다. 단년도 감축 기간 평가는 5년 단위 다년도로 확대한다. 이월·차입·상쇄 등을 도입해 기업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 설명회’를 10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시행령과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됐다”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