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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로 1.2조원 감세…1조원은 ‘상위 1%’가 챙겨[2024 국감]


입력 2024.10.11 09:24 수정 2024.10.11 09:2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안도걸 의원, 2022년 귀속분 분석

상위 0.1% 평균 배당소득 8.3억원

“상위 1%, 감세 효과 87% 차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 22일 2024년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상위 1%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세 효과 총액(추정)이 1조2000억원 가운데 1조600억원이 상위 1%에 쏠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이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이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000원으로 배당소득 중간값은 5만3000원이다.


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000만원이다. 상위 1%는 1억2000만원 정도를 배당소득으로 벌었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 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갔다.


반면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 명)는 한사람 당 14만9000원을 벌었다. 하위 50%(862만 명)는 배당소득으로 한사람 당 1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연 2000만원 이하에는 5%p, 2000만원 이상은 20%p 세율을 우대했다.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0.8%에 감세 효과가 집중한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이다.


안 의원은 “감세 효과를 추정하면, 상위 1%의 감세 효과 총액은 1조600억원 정도고, 하위 99%의 감세 효과 총액은 1560억원”이라며 “상위 1%가 전체 감세 효과의 87%를 차지해 하위 99%의 7배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와 재벌총수 등 주식 소유자 상위 0.1%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와 재벌총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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