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또 연장…다음달 1심 선고


입력 2024.10.17 15:02 수정 2024.10.17 15:02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11월 13일 선고 예정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또 늘어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원은 지난 8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해 이달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2개월이 늘어나 오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김호중은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측은 지난 8월 21일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 비판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