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부사장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노력을 지적하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결과에 있던 것처럼 켜진 채로 작업이 됐더라도 인터락이 작동해 잡았어야 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답했다.
인터락은 XRF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필수 안전 장비다. 사고 발생 이후 원안위는 인터락 설비에 전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아예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윤 부사장은 "재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임직원들도 놀랐을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놀람을 드린 것 깊이 반성한다.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방사능 피폭 사건을 삼성이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의견서를 낸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이 사고가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학영 의원이 "중대해재처벌법에 위배될까 염려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윤 부사장은 "처음부터 로펌에 의뢰하지는 않았고 보건 진단, 질병산재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로펌 등에) 문의했고 복수의 4곳 법무법인으로부터 일시적 다량의 전리방사선이 노출되는 급성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는 견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설비 인트락을 간과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노동자들이 부주의를 일으킨 사고처럼 왜곡했다고도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사장은 "그 보고서는 초기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이고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누가 피폭사고를 질병이라고 하는가.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 피폭 노동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부사장은 "깊이 공감한다. 결론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관련 기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사과드릴 것이고 재해자의 치료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