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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피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입력 2024.10.23 11:51 수정 2024.10.23 11:5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2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이며,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6개소), HUG 영업점(7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피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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