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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입력 2024.10.25 09:30 수정 2024.10.25 09:3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는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시행되며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이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이달 1일부터 실행된 신규 대출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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